완충녹지1 완충녹지에 도로점용 가능 여부 Q. 완충녹지에 도로점용이 가능한지 여부A.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서 “녹지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간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43조에서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또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점용허가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에 관한 점용가능여부등 구체적인 것은 점용허가권자가 녹지의 설치목적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 2017.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