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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질의응답 유권해석

완충녹지에 도로점용 가능 여부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7. 3. 13.

Q. 완충녹지에 도로점용이 가능한지 여부

A.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서 “녹지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간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43조에서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또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점용허가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에 관한 점용가능여부등 구체적인 것은 점용허가권자가 녹지의 설치목적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현황을 잘 알고 있는 해당 공원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①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점용이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⑤ 녹지의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을 준용하며, 녹지의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9.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3조(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2.3.13., 2012.4.10.>


1. 제22조제1호 내지 제4호·제6호·제8호·제9호 및 제11호의 시설의 설치


2. 농업 또는 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3.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4.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6. 당해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7. 제1호의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8.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이 경우 하나의 녹지에 5개 이내의 시설로 한정한다.


가. 녹지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일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일 것


다. 개별 시설의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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