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운반 및 인력운반1 소운반 및 인력운반 소운반 및 인력운반 1. 소운반의 운반거리품에서 포함된 것으로 규정된 소운반 거리는 20m 이내의 거리를 말하므로 소운반이 포함된 품에 있어서 소운반 거리가 2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이를 별도 계상하며 경사면의 소운반 거리는 직고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 2. 인력운반 기본공식여기서Q : 1일 운반량(㎥ 또는 kg)N : 1일 운반횟수q : 1회 운반량(㎥ 또는 kg)T : 1일 실작업시간(480분-30분)L : 운반거리(m)t : 적재 적하 시간(분)V : 평균왕복속도(m/hr)[주] 삽으로 적재할 수 없는 자재(시멘트, 목재, 철근, 말뚝, 전주, 관, 큰 석재 등)의 인력적사는 기본공식을 적용하되 25kg을 1인의 비율로 계산하고 t 및 V는 자재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2016. 9.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