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신청1 사용승인신청(허가) 사용승인신청(허가) 관련법규 : 건축법 제22조 1항, 건축법 제110조, 건축법 제111조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도시지역 밖에서 제11조제1.. 2016. 7.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