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결정1 사업승인시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범위 Q. 사업승인시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범위에 대하여A.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과 관련 제19조제1항제5호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중 다음 사항을 의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의제 절차, 관련기관 협의,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장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제15조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 2017.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