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확보비율1 녹지확보비율 Q. 산업단지안의 녹지조성비율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불구하고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의 녹지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공장용지안의 조경의무면제 여부 및 이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가능 여부 A. 산업단지안의 녹지는 산업입지개발지침 제13조의 규정에서 정한바(단지면적이 3㎢이상인 경우 10~12%미만)에 따라 녹지를 조성하면 될 것이며,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용지안의 조경의무는 면제된다 할 것이므로 녹지율 조정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임 산업단지안 입주기업체는 공장부지내 조경 의무는 면제 산업입지개발지침 제13조 제14조(공공녹지.도로 및 환경기초시설)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공공녹지.도로 및 환경기초시설 .. 2016. 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