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1 집합건축물에 위반부분이 있는 경우 용도변경 등 Q. 가. 집합건축물(지하 3층, 지상7층) 중 타인 소유의 지상 7층에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분할 등기된 지하1,2,3층에 대하여 용도변경(건축물대장기재사항 변경 포함)이 가능한지 여부 나. 기존 집합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집합건축물에 붙여서 증축(기존건축물의 전유 및 공용부분의 변경이 없는 경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A. 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분할 등기된 집합건축물로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상태라면 타인 소유로 분할 등기된 부분이 부적합한 경우라도 용도변경.. 2016. 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