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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배치2

현장배치 건설기술자가 적정한지, 아니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Q. 20억미만 공사의 현장배치 기술자의 선정에 발주처와 시공사간에 이견이 있는바, 그 해당자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 A.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고,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하나,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수 있음상기 규정의 취지는 기술자를 현장관리를 위해 공종별로 별표5기준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하나, 공사특성이나 난이도가 천차만별인 건설공사에 획일적 적용은 무리가 있으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모든것을 따로 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16. 1. 21.
공동이행방식의 도급공사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는 방법 Q.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현장에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의 건설기술자도 배치할 수 있는지? A.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 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 현장에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여야 하며, 귀 질의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에 있어서 동법령상 반드시 공동수급.. 2016.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