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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699

2015년 개정된 표준품셈 2015년 표준 품셈 국토교통부가 '15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하는 표준품셈은 전체 2,495개 품셈 중 금년에는 총 348개 항목(상반기 54, 하반기 294)이 정비되어진다고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토목분야 ● 기성말뚝기초에서 케이싱을 활용한 천공작업 및 해머비트에 의한 암반 천공을 고압주입분사공법에서 초고압 펌프와 고압분사전용장비를 신규 반영 ● 현장타설말뚝기초 적용규격을 1,000~2,000mm에서 2,000~3,000mm까지 확대하는 등 적용기준을 다양화 하고, 말뚝형성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건축분야 ● 칠공사 - 다양한 도장면(콘크리트, 철재 등)의 특성을 반영할수 있도록 도장후 바탕고르기 작업 분리 ● 수장 및 목공사 - 건축자재 재료 유형별.. 2015. 3. 10.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 과태료 300만원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 승인한 표준약관(제10059호)입니다.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이란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에 건설기계(예:불도우져, 기중기)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임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하여 모두 27개 기종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기종은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에 따라 사용됨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와 대여업자 등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료, 임대기간과 동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대여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사항, 1일 가동시간, 임대료 지급시기 방법 및 금액, 운반경비 및 그부담자, 계약의 해제 등 부담사항, 분쟁해결방법 등을 포함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건설.. 2015. 3. 10.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작성하다보면 항상 찾게 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13년 10월 14일)]을 첨부합니다 2015. 3. 1.
철근 규격 확인법과 철근 단위중량 철근 규격 확인법 언젠가부터 현장에 반입되어진 철근의 말단부에 노란색 페인트칠이 보이지않기 시작하면서 하이텐션 바인지 구별하려면 TAG를 확인해야번거러움이 생겼습니다. TAG가 없어져버린 철근을 구별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별법을 알아보던중 한국철강협회에서 자료를 찾았는데 강종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던 철근 양끝의 페인트는 환경오염등의 문제로 사용하는 대신 TAG의 색상으로 강종을 표기하고, 철근 낱개마다 원산지, 제조자, 호칭지름, 강종을 1.5m 이하의 간격마다 반복적으로 표면에 양각표시하기로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철근의 단위중량 규격 단위중량(kg/m) D10 0.56 D13 0.995 D16 1.56 D19 2.25 D22 3.04 D25 3.98 D29 5.04 D32 6.23 2015. 2. 11.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직종코드 근로내역확인신고서 - 건설관련직종 세부직종코드 코드 직종명 코드 직종명 A 철근원 L 바닥재시공원(마루설치원, 타일부착원 포함) B 철골공(강구조물건립원) M 유리부착원 C 경량철골공 N 도배원 D 비계 및 콘크리트공 O 건물도장원 E 석공 P 기타 건축완성 관련직 F 조적원(벽돌공) Q 건설기계운전원(크레인, 호이스트, 지게차운전원 제외) G 목공 R 광원, 채석원 및 석재가공원 H 미장원 S 점화, 발파 및 화약관리원 I 방수원 T 기타 토목공사 및 채굴 관련직 J 배관원 U 건설 및 광업관련 단순노무자 K 단열원(보온공) 2015. 2. 10.
개정된 근로내역확인 신고서 근로내역확인 신고서(2014.9.2) 유의사항 1. 이 서식은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이므로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는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근로자고용신고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묵시적 계약 체결 포함)"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2.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은 산재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은 작성). ※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임금총액”만 적고, 그 밖의 업종의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보수총액”과 “임금총액”을 모두 적습니다. 3. 제1쪽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 2015.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