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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민원서식

건축물대장말소신청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7. 17.

건축물대장말소신청


건축물대장말소신청.hwp





관련법규 : 건축법 관련규칙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22(건축물의 철거·멸실 등에 따른 축물대장의 말소)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는 별지 18호서식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36 따라 철거 또는 멸실 신고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0., 2011.9.16., 2012.11.16.>



②제1항에 불구하고 29 따른 공용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철거·멸실 등으로 없어진 건축물의 개요, 철거·멸실 등의 사유 철거·멸실 · 사진( 22조제1 단서에 따라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의 확인서로 사진을 갈음할 있다) 첨부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음에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36 따른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대장을 말소할 있다.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1.9.16.>



12조제5 3 후단의 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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