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이야기/민원서식

철거.멸실신고 [주택인허가]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7. 16.

철거.멸실신고 [주택인허가]


철거_멸실신고[주택인허가].hwp





관련법규 : 건축법 제36조

유의사항법규 :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건축법 제113조 2항




건축법 제36(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30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항과 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개정 2013.3.23.>







건축법 시행규칙 제24(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36조제1 따라 11 14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3 전까지 별지 25호서식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다음 호의 사항을 규정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철거 대상 건축물이 「산업안전보건법」 38조의22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38조의22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1., 1996.1.18., 2004.11.29., 2008.12.11., 2010.8.5., 2012.12.12., 2014.10.15., 2016.1.13.>


1. 층별·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순서


2. 건설폐기물의 적치 반출 계획


3.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



11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36조제2 따라 별지 25호서식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7.12.13., 2008.12.11., 2010.8.5., 2014.10.15.>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1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38조의24 따른 권한을 같은 시행령 46조제1 따라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폐기물관리법」 17조제3 따른 권한을 같은 시행령 37 따라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0., 2006.5.12., 2010.8.5., 2011.6.29., 2012.12.12., 2014.10.15.>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1 2항에 따라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25호의2 서식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철거·멸실 여부를 확인한 건축물대장에서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2010.8.5., 2014.10.15.>







건축법 제113(과태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4.5.28.>


1. 19조제3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2. 24조제2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3. 24조제5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2.6., 2012.1.17., 2014.5.28.>


1. 25조제3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2. 27조제2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3. 35조제2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4. 36조제1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5. 75조제2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한 건축주 또는 소유자


6. 77조제2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7. 79조제5 위반한


8. 83조제2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9. 87조제1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1 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2.6., 2013.3.23.>



삭제  <2009.2.6.>



삭제  <2009.2.6.>




'건설이야기 > 민원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물대장생성신청(집합건축물)  (0) 2016.07.17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  (0) 2016.07.17
건축물대장말소신청  (0) 2016.07.17
행위허가  (0) 2016.07.16
행위신고  (0) 2016.07.16
착공연기신고[주택인허가]  (0) 2016.07.16
착공신고(행위허가)  (0) 2016.07.16
착공신고(행위신고)  (0) 2016.07.16
착공신고[주택인허가]  (0) 2016.07.16
주택조합해산인가  (0) 2016.07.1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