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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민원서식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7. 2.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


건축_대수선_용도변경신고서.hwp





관련법규 : 건축법 제14조 1항, 제16조, 제19조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의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곅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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