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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

2015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5. 3. 11.

2015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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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조 제1항 및 [예정 가격 작성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38조 제4항,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 품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훈령)]제9조 제3항에 의하여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15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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