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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2

토지분할에 대한 문의 Q. 자연녹지지역에서 토지분할을 전제로 하나의 필지 중 일부에 대하여 소매점 신축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향후 분할될 잔여지(해당 필지 중 허가대상지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어도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5호나목에서는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을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분할은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라목(2)(가)~(마)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7. 3. 10.
토지거래허가 구역내 허가대상면적미만의 토지분할 Q. 토지거래허가대상면적인 토지를 허가대상면적 미만으로 분할하거나 지분을 설정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A.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일 이후에 허가대상면적 미만으로 분할하거나 지분을 설정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할토지(또는 지분)를 최초 거래하는 경우에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함. 예) 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갑이 당해 토지를 허가대상면적 미만인 두 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각각 을과 병에게 매도하는 경우 각각의 거래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후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을과 병이 각각 타인과 당해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이 아님. 다만, 허가받아 취득한 각각의 토지 소유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의무를 지니게 됨. 국토의 계획 및.. 2017.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