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조건신고1 임대조건신고 임대조건신고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1항, 시행령 제36조 1항, 시행규칙 제19조 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임대차계약 신고)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차기간 2. 임대료 3. 민간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민간매입임대.. 2016.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