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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2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 산정은? Q.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 산정은?A. 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 산정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2제2항)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 2017. 3. 13.
증축 해당 여부 Q. 기존 건축물의 벽.기둥의 중심선 바깥으로 셔터로 설치한 경우가 증축에 해당되는 것인지 A. 건축법에서 "증축"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연면적은 동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산정하는 것임 또한 바닥면적 은 동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 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제3호 각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각 이 규정하는 바에 의함)으로 하는 것이므로 문의의 경우가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는지는 당.. 2016.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