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기존관의 세척 및 갱생공사 일반사항1 상수도 기존관의 세척 및 갱생공사 일반사항 ■ 상수도 기존관의 세척 및 갱생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기존에 설치된 송•배•급수관 및 대형건물 옥내급수관의 세척 및 갱생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이 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제정 상수도시설기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및 관련 공사시방서, 전문시방서 등에 따른다. (3) 이 시방서에 정한 사항이 공사시방서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진흥법 • 환경분쟁조정법 • 산업안전보건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토양환경보전법 • 환경영향펑가법 • 지하수법 •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 • 상.. 2017. 1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