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1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 ■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상수도 공사의 시공에 있어 기계 설비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시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라 수행될 공사의 완성 및 공사기간 중 유지관리와 하자보수 등에 모두 적용된다. (3) 공사시행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닌다. 1.2 참고기준 (1) 이 공사 수행에 적용할 규격 또는 기준은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규격 및 기준에 따르되, 국제규격 및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시공기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규정한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한.. 2017. 10.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