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된 주방도구 배상 요구1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분실(3) 분실된 주방도구 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1. 19. 운임 700,000원으로 수도권내로 포장이사 후 주방용칼, 드릴, 은수저가 분실됨 ▶︎ 판단경위 이사사업자는 운임 잔금 지급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한국소비자원 접수가 이루어졌으나, 분실물에 대한 영수증 또는 구입 확인서의 제시가 가능하였고, 이사 직후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주목할 사항으로 계약서를 통하여 운송물의 확인이 가능하였음 ▶︎ 처리결과 이사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분실물의 잔존가치 290,000원을 배상함 ▶︎ 요약 1. 이사도중 주방도구 분실2.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거 제시3. 분실물의 잔존가치 배상 영수증이나 구입 확인서가 있으면 배상을 받을수 있군요이사 도중 칼이나 은수저가 사라질 일이 있나요?은수저가 무거워서 버.. 2016. 9.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