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바닥면적 산정1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 여부 Q. 발코니 외부에 건축물 전체적(40층 아파트)으로 기둥을 설치한 경우에 있어 이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발코니로 인정할 수 있는 지? 나. 외벽 전체적를 커튼월로 구성한 것을 발코니로 인정할 수 있는 지?A. 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ㆍ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건축물의 구조·형태 상 외벽이 항상 기둥보다 바깥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한 발코니를 기둥 등 내력구조체로 지지한 것만으로 당해 발코니를 실내공간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구조적으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발코니를 내력구조.. 2017.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