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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2

재건축과 리모델링 비교 재건축과 리모델링 비교 구분 재건축(도정법) 리모델링(주택법, 건축법) 목적 *노후.불량구조물 밀집지역 * 주거환경 개선 * 주택공급 * 건축물의 노후화억제, 기능향상 행위허가기간 * 20~40년 * 15~19년이상 경과 시행주체 * 재건축 주택조합 * 입주자대표회의(전원동의 * 리모델링 주택조합 건설비율 * 85㎡초과 : 40% * 85㎡이하 : 60% (서울시 조례 : 60㎡이하 20%) * 없음 사업계획방식 * 사업시행인가 *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 동의율 * (조합인가) - 각동 2/3 및 단지전체 3/4이상 * (허가) - 조합원의 1/2이상 * (조합인가) - 전체 : 단지전체 및 각동의 2/3이상 - 동별 : 2/3이상 * (허가) - 전체 : 단지전체 4/5, 각동의 2/3이상 -동별 .. 2016. 9. 5.
리모델링에 해당되는지 여부 Q. 역사적 보존가지가 높은 건축물의 외벽 2개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철거한 후 원래의 건축물보다 더 큰 규모로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상 리모델링에 해당하는지 A.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개축"이며, 종전보다 더 큰 규모로 축조하는 것은 동조 동항 제1호에 의한 "신축"임또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리모델링"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질의와 같은 경우는 "신축"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 2016.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