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로2

도로의 지목변경 Q. 시장·군수가 인정, 설치한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 도로법의 절차에 의거 설치한 도로라면 그 도로상의 일단의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조치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 그 도로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도로관리청은 지체없이 지목변경 조치를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련없이 도로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도로로 봐야 할 것이며, 도로건설공사의 경우 준공과 함께 지적공부 정리시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2조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 2017. 3. 7.
도로개설을 하여야 사용승인이 가능한 지 Q. 대지에 접한 도로의 개설이 완료된 후에 사용승인이 가능한 지 A. 건축법령상 도로는 동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대지는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이 가능한 것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2조(정의) ①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한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2016.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