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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표준품셈

목재거푸집 표준품셈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9. 25.

목재거푸집

(㎡당)

종별 

단위 

기준수량

(1회 사용시) 

사용횟수별 기준수량에 대한 비율(%) 

비고

 횟수별

재료비 

노무비 

 판재

각재

철선

박리제

kg

kg

ℓ 

0.03

0.038

0.29

0.25

0.19 

1회 사용시

2회 사용시

3회 사용시

4회 사용시 

100

57.7

46.6

39.7 

100

63.0

51.6

45.9 

 

형틀목공

보통인부 

인 

0.34

0.27 

 

 

 

제작.조립

철거포함 

사용고재

평가기준 

23 

 

 

 

판재와 각재의 설계

단가를 기준으로 함 

 비고

  - 본 품은 수직고 7m까지 적용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 3m 증가마다 인력품을 10%까지 가산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 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조물에서는 장비로 계상할 수 있다.

 - Slab 거푸집 설치부위가 경사진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가. 합판 및 각재의 재료량은 5% 가산한다.

  나. 인력품은 20% 가산한다.

  다. 거푸집의 경사도 20도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주] 

① 본 품의 2회 이상의 사용고재량은 각 횟수별 재료비 비율 속에 기포함되어 있다.

② 본 품의 기준수량은 목재거푸집 1회 사용시를 기준한 것이므로, 사용횟수별로 재료 및 노무비를 계상하고자 할 때는 횟수별 비율만을 적용한다.(계산 예 참조).

③ 동바리재료 및 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④ P.C빔 제작용 볼트, 긴장기 및 세퍼레이터를 사용할 때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⑤ 곡면부분 거푸집의 자재 및 품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⑥ 수중에서 거푸집을 조립.해체할 때에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⑦ 산재되어 있는 소형구조물(콘크리트 10㎥ 미만)인 경우에는 인력품을 3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⑧ 폼타이(Form Tie) 사용시 소요수량은 콘크리트의 측압에 따라 다음에 의거 계상한다.

(조/㎡당)

 규격 \ 측압

3t/㎡ 

4t/㎡ 

5t/㎡ 

6t/㎡ 

7.9mm 

1.07 

1.42 

1.80 

2.14 

9.5mm 

0.71 

0.97 

1.19 

1.43 

12.7mm 

0.53 

0.72 

0.88 

1.07

    가. 폼타이(D형 12.7mm 경우)소요량은 거푸집 ㎡당 2.14본(1.07조)으로 하고 사용횟수는 10회로 한다.

    나. 특수한 경우(거푸집 측압이 6t/㎡이상일 때)에는 폼타이 수량을 적의 조정할 수 있다.

    다. 세퍼레이터는 필요한 경우 소모재료로 계상한다.

    라. 폼타이 제거 후 구멍땜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별도 계상한다.

(100개소당)

구분 

단위 

수량 

비고 

시멘트 

kg 

6.99 

배합비 1:3기준 

(필요에 따라 별도 계상)

모래 

㎥ 

0.015 

혼화재 

보통인부 

인 

0.62 

    ※ 본 품의 폼타이 규격은 12.7mm를 기준한 것임.

    ※ 코킹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 계상함.

    마. 폼타이와 철선은 시공부위나 시공정도에 따라 선택 사용하되 중복 계상하지 아니한다.

⑨ 사용횟수는 공정, 공종 및 시공방법에 따라서 결정하되 제치장 및 특이한 구조물을 제외하고는 3회 이하인 경우에는 목재(판재)거푸집과 비교 설계하여 결정한다. 

(10) 기둥면접기 및 물끊기에 필요한 각재는 시공방법에 따라서 결정하되 특이한 구조물을 제외하고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m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기둥면접기 

△2.1cm X 2.1cm X 1m 

㎥ 

0.000247 

할증 10%포함 

물끊기 

◻︎1.5cm X 1.5cm X 1m 

㎥ 

0.00025 

할증 10%포함 




[계산 예]

○ 재료비 A = A1 + A2 + A3 + A4 + A5

      판재 : 0.03 X 0.77 X A1' = A1

      각재 : 0.038 X 0.77 X A2' = A2

      철선 : 0.29 X A3' = A3

      못 : 0.25 X A4' = A4

      박리제 : 0.19 X A5' = A5

      ※ 판재와 각재의 사용고재 평가기준 23%를 공제한 것임.

○ 노무비 B = B1 + B2

      형틀목공 : 0.34 X B1' = B1

      인부 : 0.27 X B2' = B2

○ 1회 사용시 재료비는 A이고 노무비는 B이므로

2회 사용시 

1회 사용시 재료비(A) X 57.7% .......... 재료비

1회 사용시 노무비(B) X 63% .......... 노무비 

3회 사용시 

1회 사용시 재료비(A) X 46.6% .......... 재료비

1회 사용시 노무비(B) X 51.6% .......... 노무비 

4회 사용시 

1회 사용시 재료비(A) X 39.7% .......... 재료비

1회 사용시 노무비(B) X 45.9% ......... 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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