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이야기/표준품셈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표준품셈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9. 25.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1. 작업능력(80㎥/hr급)

(㎥/hr)

구조물별

슬럼프(cm)

 1일 타설량

50㎥미만 

50~100㎥미만 

100㎥~300㎥미만 

300㎥이상 

무근구조물 

21 

33.2 

47.1 

55.2 

69.2 

18 

26.6 

37.7 

44.2 

55.4 

15 

21.2 

30.1 

35.4 

44.3 

8~12 

18.8 

26.7 

31.4 

39.4 

철근구조물 

21 

27.7 

41.6 

49.9 

63.0 

18 

22.1 

33.1 

39.8 

50.4 

15 

17.7 

26.6 

31.9 

40.3 

8~12 

15.7 

23.5 

28.3 

35.8 

[주]

① 일타설량은 구조물의 1일 평균타설량으로 하고, 둘 이상의 구조물을 1일내 작업하는 경우는 동일군으로 한다.

② 작업능력은 골재입경, 콘크리트 압송높이, 콘크리트 압송수평거리, 압송타설의 연속.비연속 등의 조건에 따라 ±20%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③ 붐 및 관경은 슬럼프값, 골재입경, 현장조건에 따라 산정한다.

④ 압송콘크리트의 골재치수는 자연자갈의 경우 20~40mm를, 쇄석의 경우 20~30mm를 기준한 것이다.

⑤ 기계손료 및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⑥ 콘크리트펌프차의 붐타설은 높이 H.15m, 수평거리 Z.15m의 경우에 적용하고 배관타설은 상기 범위외 및 붐타설이 곤란한 경우, 혹은 현장조건 등에 따라 배관타설이 적당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인부

(인/10㎥)

타설구분 

구조물종별 

콘크리트공 

보통인부 

붐타설 

무근구조물 

0.44 

0.21 

철근구조물 

0.49 

0.24 

배관타설 

무근구조물 

0.74 

0.41 

철근구조물 

0.81 

0.46 

※ 본 품은 양생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므로 양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상한다. 단, 다음의 양생품은 물을 뿌려 양생하는 정도의 일반양생을 기준한 것이므로, 특수양생의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10㎥당)

구분 

단위 

무근구조물 

철근구조물 

보통인부 

인 

0.22 

0.07 

제잡비

(양생재료, 기구손료) 

31 

41 

[주]

① 본 품은 다짐이 포함된 것이며, 다짐을 위한 콘크리트진동기 등의 기계경비는 콘크리트펌프차의 기계손료 및 운전경비와 콘크리트타설 인력품의 합계액의 1%까지 계상한다.

② 상기 배관 타설품에는 압송관조립, 철거, 인력품(40m정도)이 포함된 것이며, 40m 이상의 압송관조립, 철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3항의 표에 의거 별도 가산하다.

③ 제치장 콘크리트, 곡면, 경사면, 최소폭 15cm미만의 난간 및 파라펫트와 벽체 등의 돌출 부분 또는 요철부분은 10% 범위 내에서 품을 가산할 수 있다.

④ 독립굴뚝.싸이로.고가수조 및 이에 준하는 구조물로서 높이 10~50m인 경우에는 품을 높이에 따라 50%까지 할증할 수 있으며, 비계공을 적용한다.

⑤ 슬래브 없는 [월거더 : Wall girder]구조로서 기둥과 보에 있어서는 품을 20%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3. 압송관 설치 및 철거

(m당)

종별 

직종 

품(인) 

계(인) 

조립 

철거 

압송관 

비계공 

0.009 

0.006 

0.015 

[주]

① 압송관의 고정비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설치 및 철거비를 별도 계상한다.

② 소운반은 별도 계상한다.


4. 펌프카의 수송비는 별도 계상한다.(수송시 속도는 20km/hr로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