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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표준시방서

상수도 특수공사 수관교 설치공사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7. 11. 1.

상수도 특수공사 수관교 설치공사.pdf

■ 상수도 특수공사 수관교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천이나 수로를 횡단하는 방법 중 수관교 설치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한국산업표준(KS)

(1) KS B 0885 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2)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3)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4) KS D 8502 수도용 액상에폭시수지도료 및 도장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횡단할 하천의 관리자와 협의되어야 할 제반사항 검토

(2) 설계서상에 제시된 공법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대안의 비교검토

(3) 현장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설치작업, 앵커볼트의 설치, 관의 용접작업, 안전관리, 설치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계획서

(4) 자재반입계획서

(5) 공사용 가도로 및 가물막이 설치계획서

(6) 원상복구계획서

 

1.4.2 시공상세도

(1) 관설치 표준도

(2) 시공순서도

(3) 공사용 가도로 및 가물막이 설치상세도

(4) 앵커볼트의 설치상세도

(5) 링 거더 서포트 설치상세도

 

1.4.3 견본

시공자는 해당공사에 필요한 관지지 및 고정철물, 도장재료 등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제조업자의 자격

(1) 공사의 요건 및 본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또는 동등 이상의 규정에 따라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자이어야 한다.

 

1.5.2 용접사 자격

이 시방서 KCS 57 30 20 상수도 관종별 접합(1.5.2.2)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수관교를 가설하기에 앞서 재료를 재점검하고 도장상황, 부품, 부재의 수량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으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링 거더 서포트용 강재는 KS D 3515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3) 강재의 용접에 사용되는 용접봉은 KS D 7006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 수관교의 외부도장에 사용되는 도료는 KS D 8502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1) 관으로 하천이나 수로를 횡단하는 방법에는 교량에 첨가, 수도전용교의 가설과 관 자체를 빔(beam)으로 하는 수관교 등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2) 가설관 또는 첨가관은 가설비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중량의 경감과 내진동성면에서 강관이 안전하고, 휨성이 없는 플랜지 이음의 주철관은 외력변화에 따라 관이 파손되기 쉬우므로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3.2 수관교 가설

(1) 수관교를 가설할 때에는 사전에 교대, 교각의 상부 끝부분까지의 높이 및 교각 중심간 거리(span)를 재측량하고 지지(支持)위치를 정확히 결정하여 앵커볼트를 묻어야 한다. 앵커볼트는 지진하중, 풍하중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고정지지, 가동지지부는 설계도에 따라 각 기능을 발휘하도록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은 교량의 형식, 부등침하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형식으로 결정하되, 정확하게 규정된 유격을 갖도록 하고, 드레셔형 신축이음에 대해서는 고무링에 이물질 등이 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가설용 비계는 작업 및 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또 비계의 철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3 배관공

(1) 도복장강관은 도복장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반 시 특수 운반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관의 소운반 또는 배관 시 받침대는 면이 고른 나무 등을 사용하여 관의 도복장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구접합을 할 경우에는 삽구의 편중으로 용접 및 볼트•너트의 조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내의 용접 및 도복장 시 환기 및 조명장치 등을 충분히 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관부설 후, 관내의 토사 및 오물 등의 청소를 철저히 하고, 작업을 중지할 때는 관 입구를 판재 등으로 잘 막아 토사나 오물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5) 한냉지에서 관내의 물이 동결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관 둘레에 방한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방한공법으로는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관 둘레에 유리섬유 혹은 발포폴리스트롤 등의 방한재를 감고 그 위를 철판으로 덮는 공법이 채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장제품도 생산되고 있다. 방한공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교량의 가동단 등 필요한 지점에는 신축관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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