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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표준시방서

상수도 기계공사 운반하역기계설비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7. 10. 31.

상수도 기계공사 운반하역기계설비.pdf

■ 상수도 기계공사 운반하역기계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컨베이어, 크레인 또는 모노레일 호이스트 등 운반하역기계 설비의 설계, 제작, 시험, 검사,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 KS B ISO : 4301-5, KSB ISO 7752-5, KSB ISO 9374-5 천정 크레인

• KS B 6232 : 체인블록

• KS B 6237 : 천정크레인용 주강재 주행차륜

• KS B 6229 : 벨트 컨베이어용 롤러

• KS B 6279 : 벨트컨베이어용 풀리

• KS B ISO 8686-1, KS B ISO 8686-2, KS B ISO 8686-3 : 크레인의 정격하중, 정격속도 및 선회반지름

• KS B 6240 : 전기 체인블록성능시험 방법

• KS C 4202 : 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

• KS D 3503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14 : 와이어 로프

• KS D 3752 :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 KS D 4101 : 탄소강 주강품

• KS D 4103 : 회주철품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1.4 요구조건

1.4.1 일반사항

시공자는 계약문서에 따라서 완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운반하역기계설비 및 그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1.4.2 설비 신뢰성

시공자는 크레인 및 모노레일 호이스트설비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의한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 설계 및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등의 검사규정 (고시 제2003-17호 2003.7.11)

(2) 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고시 제2001-57호. 2001.10.10)'

 

1.5 제출물

1.5.1 일반사항

시공자가 제출하여야 할 제출도서는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 1.7 제출물”에 따른다.

 

1.5.2 제작도면(shop drawing)

제작도면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비이름, 설비번호, 시방서

(2) 조립된 설치도면은 축(shaft) 크기, 축봉장치, 축 이음(coupling), 베어링, 기초볼트계획, 부품명, 재질표, 요구되는 간극(clearances), 외형치수와 운송중량을 포함한다.

(3) 제출된 현장제어반의 도면은 제어반 설치기구, 외함 형식의 상세사항, 전력분배의 단선결선도와 현장 제어반으로부터 나가는 신호와 들어오는 신호의 모든 단자대 및 번호를 나타내어야 한다.

(4) 현장제어반, 접속단자함과 기기부품사이 단자의 식별과 함께 현장연결의 배선도면

 

1.5.3 유지관리지침서

유지관리지침서는 이 시방서“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및 각 설비 절에서 요구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운반하역기계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5.4 설계검사 및 완성검사 성적서

시공자는 위 “KCS 57 80 25 운반하역기계설비 1.4 요구조건”에 따른 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성적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품질보증

이 시방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1.2 품질관리”에 따른다.

 

1.7 포장, 운반 및 보관

이 시방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1.3 현장업무관리”에 따른다.

 

1.8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이 시방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1.1.1 현장운영절차”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각각의 호이스트와 트롤리(trolley)의 용량은 그 장비가 눈에 잘띄도록 영구적으로 표시되어져야 한다. 다른 기술된 것이 없다면 와이어 로프(wire rope)의 연결은 정확하게 맞고, 벗어남이 없이 수직으로 올려지기 위해 두 부분(double)으로 되어져야 하고, 교차해서 놓여지거나 유사한 적당한 형태이어야 한다.

(2) 모든 후크(hooks)는 래치(latch)가 있는 안전한 형식이어야 한다.

(3) 시공자는 설치 전 현장의 칫수와 간격을 확인해야 하고, 장비의 올바른 조립과 작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2.2 크레인

2.2.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2.2.2 설계조건

별도 작성된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2.2.3 일반사항

(1) 거더는 상형구조(또는 I형강구조, 트러스)에 의한 것으로 처짐은 정격하중이 거더의 중앙부에 있을 때 실측치가 스팬의 1/1,000 이하가 되도록 하며, 점검통로, 호이스트 하부 및 후크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점검대를 구성하고, 핸드레일 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주행레일은 전하중 운전에 대해서도 안전한 것을 사용하고, 레일 거더상에 수평, 평행으로 정밀 조정하여야 하며, 레일양단에는 차륜 스토퍼(stopper)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횡형레일은 I-형강으로 전하중에 대해서도 안전한 것으로 주행시에 수평, 횡행으로 정밀조정하여 아크용접 또는 크리프볼트로 안전하고 견고하게 부착하고 레일의 양단에는 차륜 스토퍼(stopper)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새들은 형강 구조로서 거더의 양 끝에 결합되어 거더로부터 굽힘 및 비틀림 모멘트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차륜에 하중이 등분포 되도록 한다. 거더와의 고정은 고장력 볼트로 한다.

 

2.2.4 권상장치

(1) 본체부는 드럼과 드럼케이스로 구성되며, 드럼은 주물 제작한다. 드럼 직경은 강철밧줄(wire rope)직경의 20배 이상이며. 드럼의 길이는 전양정을 1겹으로 감을 수 있도록 하고. 후크가 가장 낮은 위치에 달했을 때 2바퀴 이상의 여유를 갖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감속장치는 유성치차 및 내치차로서 회전의 균형과 동력전달점의 등분포로 안정된 회전력이 전달되며, 분해조립이 쉽고 강력한 힘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 전동기는 KS C 4202에 적합한 전폐 농형 3상 유도전동기로 정격회전이 원활한 직입 기동식이어야 하며, 기동토크 특성이 강하게 제작한다.

(4) 브레이크는 하중 보호지지용으로 설치하여 하중을 안전하게 지상에 내려 놓을 수 있도록 하며, 절대로 자연 낙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로드 블록(load block)은 시브(sheave), 크로스헤드(cross head), 시브 덮개 및 후크로 구성되며 크로스헤드에는 트러스트 베어링을 설치, 후크를 지지하도록 하여 하중 부하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야 한다.

(6) 리미트 스위치(limit S/W)는 과권상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하여 래버램식으로 되어 1단은 제어선을 차단시키며, 2단은 주간선을 차단시켜야 한다.

 

2.2.5 횡행장치

전동기의 회전을 좌우 횡행차륜에 전달함으로써 차륜을 구동시킨다.

(1) 횡행 차륜은 플랜지형으로 하중 및 속도에 대해 충분한 폭과 직경을 가지며, 차륜의 마찰부는 내마멸성이 있어야 한다. 차륜 축수는 차륜의 교환 및 보수 점검이 쉬운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감속장치는 평기어 감속장치로 되어 있으며, 기어는 전부 밀폐 유상겸용 기어내에 내장되어야 한다.

(3) 횡행 집전장치는 꽃줄형(feston type)으로 하여 호이스트가 좌우 스팬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케이블을 통하여 전원을 공급받도록 한다.

 

2.2.6 주행장치

(1) 새들에 설치하며 강력한 힘을 전달할 수 있는 평기어 기어드 모터를 사용하며 주행시 기동의 충격을 방지하거나 충격흡수기를 설치하여 매끄러운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주행차륜은 하중 및 속도에 대해 충분한 폭과 직경을 가지며, 차륜의 마찰부는 내마멸성이 있어야 한다. 차륜 베어링은 교환 및 보수점검이 쉬운 구조로 되어야 한다.

(2) 주행 급전장치는 트롤리 바로 제작하며, 주행 브라켓트 측면에 설치한다.

 

2.2.7 급유장치

(1) 기어드 모터 및 차륜 등에 사용하는 베어링은 그리이스 윤활로서 수동 급유방식을 채용하고 급유가 불가능한 개소의 베어링은 그리이스 봉입형으로 하여야 한다.

(2) 감속기 내의 기어는 유욕조(oil bath)식으로 하여야 한다.

 

2.2.8 기계 공통부분

(1) 피니언은 단조강 및 KS D 3752(SM45C)를 사용하고, 기어는 단조강 또는 주조강으로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맞물림이 원활하여 소음이 적고 내마모성이 커야 한다.

(2) 기어상자는 방진, 밀폐, 가능한 주물구조로 분해 점검이 쉬어야 한다.

(3) 다음 부품 등에는 보호용 안전덮개를 설치하며 정비 및 점검이 쉬어야 한다.

① 상하부 시브 블록 (sheave block)

② 드럼 단부의 강철 및 밧줄 단입부

③ 커플링

 

2.2.9 전장품

(1) 직류 전원설비는 D•C 브레이크 전원용으로 실리콘(Silicon)정류기로 한다.

(2) 전자 제어반은 전동기의 가동역전정지 및 속도제어에 필요한 기기의 일체를 구비한 표면 결선으로 하고, 반내배선용 전선을 연선으로 한다. 반내 배선용 전선은 2.5mm 이상 전선을 사용한다.

(3) 횡행 집전장치는 집전효율이 높고 외관이 미려한 형식으로 하여 호이스트가 좌우 스팬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케이블을 통하여 전원을 공급받도록 하여야 한다.

(4) 주행 급전장치도 집전효율이 높고 외관이 미려한 형식으로 하여 호이스트가 주행하면서 케이블을 통하여 전원을 공급받도록 하여야 한다.

(5) 전원

① 주회로 : AC 3상, 380V, 60Hz

② 조작회로 : AC 단상, 220V, 60Hz

③ D.C. 브레이크 회로 : DC 110V

④ 부속회로 : AC 단상, 220V, 60Hz

 

2.2.10 운전

지상에서 작업자가 유선 또는 무선의 스위치를 조작하여 주행 및 인양이 가능해야 한다.

 

2.2.11 표준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1) 급유 기구 : 1 식

(2) 그리이스(18ℓ 들이) : 1 통

(3) 와이어 로우프 : 1 식

(4) 특수분해 공구 : 1 식

 

2.3 호이스트

2.3.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2.3.2 설계조건

별도 작성된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2.3.3 일반사항

(1) 호이스트는 권상장치, 주행 장치, 주행 빔, 주행 전원공급장치 및 스위치 등으로 구성된다.

(2) 본체부는 드럼과 드럼케이스로 구성되며, 드럼은 주물 제작한다. 드럼직경은 강철밧줄(wire rope)직경의 10배 이상이며. 드럼의 길이는 전양정을 1겹으로 감을 수 있도록 하고. 후크가 가장 낮은 위치에 달했을 때 2바퀴 이상의 여유를 갖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 주행장치는 권상장치상단에 설치하며, 강력한 힘을 전달할 수 있는 평기어 기어드 모터를 사용하며, 주행시 기동의 충격을 방지하거나 충격흡수기를 설치하여 매끄러운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3.4 전장품

(1) 주회로용 주행 집전지 일체의 집전장치 및 횡행 집전용 매직행거(magic hanger)설치, 케이블부설 결선공사 등을 현지에서 시공한다. 또한 기내배선은 전부하 시운전에 있어서 전압강하 이내에서 전류용량이 충분하고 절연 전선은 후 강판 전선관 및 닥트에 넣어야 한다.

(2) 주행 급전장치는 트롤리 바(trolley bar)로 제작하며, 주행 브라켓트 측면에 설치한다.

(3) 전원

① 주회로 : AC 3상, 380V, 60Hz

② 조작회로 : AC 단상, 220V, 60Hz

③ D.C. 브레이크 회로 : DC 110V

④ 부속회로 : AC 단상, 220V, 60Hz

 

2.3.5 표준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1) 급유기구 : 1식

(2) 와이어 로우프 : 1식

(3) 특수분해 공구 : 1식

 

2.4 벨트 컨베이어

 

2.4.1 규격 및 수량

별도 작성된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2.4.2 설계조건

별도 작성된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2.4.3 일반사항

(1) 컨베이어 가대, 헤드구동풀리, 테일풀리, 테이크업장치, 컨베이어벨트, 스커트 유입구, 운반롤러, 귀환롤러, 덮개 및 슈트, 물받이 등으로 구성된다.

(2) 구동방식은 사이클로이드감속기, 기어드모터, 모터풀리로 한다. 피 운반물의 비중, 로울러의 구유각, 피운반물의 측각, 및 벨트 유효폭을 고려하여 동력을 산정한다.

(3) 벨트속도는 피운반물의 입자상태 및 운반능력을 고려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콘베이어 길이는 현장 실측 후 결정하여야 한다.

(4) 구동풀리와 벨트의 접촉면은 슬립이 없고 동력전달효율이 좋아야 한다.

(5) 롤러 베어링은 교체가 가능하고 습기 및 물의 침입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6) 구동 감속기부에는 오일의 양을 검지할 수 있는 유면계가 설치되어야 하고 구동 베이스는 구동체인의 장력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4.4 구동부

(1) 운반롤러, 귀환롤러, 사이드롤러는 염화비닐 또는 고무라이닝 강관제로서 볼 또는 롤러베어링을 사용하여 동력전달이 원활하고 마찰손실이 적으며 강도가 충분하여야 한다.

(2) 별도 명시되지 않는 한 운반롤러는 1m, 귀환롤러는 2m 간격으로 설치하고, 자동조심 롤러는 운반측은 약 8m, 귀환측은 약 8m 간격으로 설치한다. 다만 협잡물이 낙하하는 부분의 운반롤러간격은 0.5m로 한다.

(3) 벨트 컨베이어용 롤러는 KS B 6229, 벨트 컨베이어용 풀리는 KS B 6279에 따른다.

 

2.4.5 벨트장치

(1) 고무벨트는 3겹 이상이고 끝이 없는 이음가공을 하여야 하며, 오일류에 의한 팽창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유성 카바고무로 제작하여야 한다.

(2) 고무벨트의 긴장장치는 테일풀리에 300mm 이상의 Take up을 설치하여야 하며, Take up 나사는 스테인리스재질로 하여야 한다.

(3) 벨트 스크레이퍼는 벨트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레탄고무로 하며, 적절한 장력으로 조절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우레탄고무 마모시에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벨트의 양측면에는 스테인리스재질의 협잡물 낙하방지판과 조절 가능하도록 볼트로 고정시킨 고무판을 전장에 걸쳐 부착한다. 각 컨베이어 연결부에는 협잡물이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커트 또는 슈트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5) 필요 시 본체에는 탈취를 고려하여 강판제 커버를 설치하여야 하며, 커버에는 점검용 도어를 설치하여야 한다. 커버상부에는 탈취용 노즐 및 플랜지를 구비하여야 한다.

 

2.4.6 재질

시공자 표준으로 하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 후 제작하여야 한다.

 

2.4.7 안전장치

와이어식 비상정지장치

 

2.4.8 표준 부속품 (참조 사항으로 별도 작성된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1) 동조심롤러 : 1식

(2) 긴장장치 및 스크레이퍼 : 1식

(3) 스커트, 슈트 및 물받이 : 1식

(4) 앵커볼트 : 1식

(5) 캐리어 및 리턴롤러 : 1식

(6) 와이어식 비상정지장치 : 1식

(7) 특수분해 공구 : 1식

 

2.5 도장 및 설비의 표기(nameplate)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및“KCS 57 80 25 운반하역기계설비 1.2 참조기준”의 해당규격에 따른다.

 

2.6 공장시험 및 검사

2.6.1 일반사항

거더, 드럼 및 후크,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 등 주요 부품에 대한 재료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성분을 관련 KS기준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2.6.2 검사항목

검사항목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외관검사

(2) 주요부품 검사

(3) 주요치수 검사

(4) 주요재질 검사

(5) 조립검사

(6) 무부하 작동검사

 

2.7 예비품 및 부속품

(1) 시공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필요한 기본예비품 세트와 설비의 조립, 조정 및 분해를 위해 필요한 특수렌치(wrenches)또는 그 밖의 공구를 공급해야 한다. 모든 예비품은 제작자의 봉인 및 라벨을 부착한 원래의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공구는 최상의 품질로 꼬리표를 부착하고, 적합하게 설계한 공구상자로 공급해야 한다.

(2) 모든 예비품 및 부속품은 장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하며, 세부항목은 각 설비 절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르며, 각 설비에서 현장조작반까지의 전원 및 제어에 필요한 전기배관 및 배선공사는 기계공사로 하며, 각 부하에 필요한 배선 및 배관규격은 전기공사와 연관하여 선정, 시공하여야 한다.

 

3.2 설치

(1) 시공자는 각 전기 급전 장치의 설치 및 이에 필요한 부자재, 현장마감을 위한 페인트작업 등을 부담하여야 하며, 결선작업도 수행하여야 한다.

(2) 빔의 절곡은 기계절곡을 하여야 하며, 산소, 아세틸렌 가스에 의한 절곡은 불가하다.

(3) 모든 기초볼트는 토목 및 건축의 콘크리트 타설공정에 맞추어 구조물 철근에 용접 설치되어야 한다.

(4) 스팬 및 주행, 권상 등의 치수는 토목 및 건축의 현장시공에 따라 맞추어야 하며, 설비 제작자와 협의하여 관련되는 사항이 설비 제작 전에 전달되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작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의 파괴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각 기둥의 끝에는 벽체 등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멈춤대가 설치되어야 한다.

(7) 거더와 새들의 현장조립시의 현장맞춤을 위한 개조는 허용되지 않는다.

(8) 시공자는 초기 운전용으로 필요한 오일과 그리스를 공급해야 한다.

(9) 설치 작업 시 손상된 도복장 부위는 이 시방서 “KCS 57 80 05 상수도 기계공사 일반사항”에 따라 도복장하여야 한다.

 

3.3 현장시험 및 검사

3.3.1 외관 구조검사

(1) 양정

(2) 후크의 밀림

(3) 후크의 외관

(4) 횡행레일의 스팬

(5) 크레인 높이(주행레일 상면기준)

(6) 주행레일 길이

 

3.3.2 성능검사

설치 후 시공자는 제작자의 기술자 입회하에 타당한 운전과 시방서에 부합되도록 모든 호이스트와 크레인 및 부속설비를 시험 및 검사해야 한다.

(1) 궤도중앙 및 좌우 양단에 피아노선 스케일을 늘어뜨리고 트롤리를 중앙에 위치시켜 정격하중시의 궤도의 휨량을 측정한다.

(2) 정격하중에서의 횡행, 주행을 확인한다.

(3) 마감도장 완료 후, 도복장면 외관에 대해 육안으로 확인하며, 도장두께는 게이지로 측정한다.

(4) 설치 후, 다음에 항목에 대하여 측정, 확인하여야 한다.

① 레일 스팬은 전 길이에 걸쳐 2m 마다 측정하여 •10mm 이내이어야 한다.

② 좌우레일의 수평차는 좌우의 레벨을 측정하여 레벨차가 스팬/1,000 이하이어야 한다.

③ 레일의 양 끝에 레벨을 측정하여 레벨차가 주행길이의 1/500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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