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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표준시방서

상수도공사 CCTV설비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7. 10. 31.

상수도공사 CCTV설비.pdf

■상수도공사 CCTV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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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이 시방서는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CCTV 설비 설치공사의 공급, 설치, 검사 및 시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기자재의 공급, 설치를 위한 사전조사 및 협의

      ② 기자재의 설계, 제작, 운반 및 설치

      ③ 설치를 위한 타 공사 공급 기자재와의 연결, 시험 및 조정

      ④ 기자재 설치를 위한 배관, 배선 및 부대작업

      ⑤ 예비자재, 유지보수용 계측기 및 공기구 공급

      ⑥ 기자재 시험, 검사 및 시운용, 교육훈련

    (2) 기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 KS C IEC 61146 비디오 카메라

    • KS C IEC 61965 음극선관의 기계적 안전

    • KCS 31 75 40(약전설비공사) 4. 감시카메라설비공사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1.4 요구조건

    (1) 시공자는 계약문서에 따라서 완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H/W와 S/W 및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2) 보안 및 경비용으로 설치될 경우 관련부서와 카메라 및 모니터 설치 위치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3) 배관, 배선 공사를 위해 타 공사 분야와 협의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0 05 상수도 전기공사 일반사항 1.7 제출물”에 따른다.

 

    1.5.1 자재 공급전 제출물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CCTV설비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자재 납품 현황, 기술자료, 설치 지침서

      (3) 외형도, 시스템 블럭 다이아그램, 제작시방서 등이 포함된 제작 도면

 

    1.5.2 시공도

      시공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공도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 하여야 한다.

      (1) 카메라 설치 위치도

      (2) 카메라 설치 상세도

      (3) 모니터 설치 위치도

 

    1.5.3 기타 서류

      (1)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항목의 시험성적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 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성과표를 작성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품질보증

    이 시방서 “KCS 57 90 05 상수도 전기공사 일반사항 1.8 품질보증”에 따른다.

 

  1.7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이 시방서 “KCS 57 90 05 상수도 전기공사 일반사항 1.10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에 따르며 각 절의 요구사항 및 필요에 따라 제작자의 표준 기기로 수정될 수 있다.

 

  2.2 규격 및 수량

    별도의 전문시방서에 따르되, 공정 및 주변 조건 등을 반영하여 규격과 수량을 결정한다.

 

    2.2.1 카메라

      (1) 칼라 카메라 : 별도의 전문시방서에 따르되, 공정 및 주변 조건 등을 반영하여 형식을 결정한다.

      (2) zoom lens : 별도의 전문시방서에 따르되, 주변 조건 등을 반영 초점거리, 최대구경비 및 자동 여부 등의 형식을 결정한다.

      (3) housing : 별도의 전문시방서에 따르되, 주변 조건 등을 반영 옥내형과 옥외형으로 구분하여 형식을 결정한다.

      (4) pan/tilt : 고정식이 아닐 경우 필요에 따라 별도의 전문시방서에 따르되, 주변 조건 등을 반영 옥내형과 옥외형으로 구분하여 형식을 결정하고, 회전각도, 회전속도, 탑재중량 및 토오크를 상하 좌우로 나누어 결정한다.

      (5) bracket : 카메라를 고정하는 장비로 주변 조건 등을 반영하여 형식을 결정한다.

      (6) pole : 카메라를 지지 고정해 주는 설비로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충분한 지지가 될 수 있도록 규격과 재질을 결정한다.

      (7) light : 별도의 전문시방서에 따르되, 별도의 추가 광원없이 영상을 감시할 수 있도록 햄프의 형식, 용량 및 투광기 형식 등을 결정한다.

 

    2.2.2 컬러 모니터

      별도의 전문시방서에 따르며, 공정 등을 반영하여 규격과 수량을 결정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3.2 설치

 

    3.2.1 배선

      (1) 감시카메라설비의 배선에 관한 사항은 전자통신 옥내, 옥외 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옥외에 설치되는 코넥타는 취부 후 방수처리 하여야 한다.

 

    3.2.2 기기류의 설치

      (1) 카메라의 설치장소는 사용목적, 촬영범위, 취부방법을 검토하고, 설치방법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카메라의 취부는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렌즈에 조명 및 태양의 직접광이 들어오지 않도록 위치 및 각도에 유의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② 렌즈는 진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취부하여야 한다.

        ③ 공조 설비의 급배기가 직접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취부하여야 한다.

 

  3.3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는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CCTV 설비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CCTV 동작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녹화시험

      ② 팬/틸트 줌 콘트롤러에 의한 원격제어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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