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야기/표준품셈

교목 식재 표준품셈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9. 26. 22:27

교목 식재

1. 나무높이에 의한 식재

(주당)

나무높이

(m) 

인력시공 

기계시공 

조경공

(인) 

보통인부

(인) 

조경공

(인) 

보통인부

(인) 

굴삭기

(hr) 

 1.0이하

1.1~1.5

1.6~2.0

2.1~2.5

2.6~3.0

3.1~3.5

3.6~4.0

4.1~4.5

4.6~5.0

0.07

0.09

0.11

0.15

0.19

0.23

0.29

0.33

0.38 

0.06

0.07

0.09

0.12

0.14

0.17

0.20

0.23

0.27 

-

-

-

-

-

0.14

0.15

0.15

0.16 

-

-

-

-

-

0.07

0.08

0.09

0.11 

-

-

-

-

-

0.27

0.31

0.35

0.39 

-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 때는 다음의 요율을 감한다.

인력시공시 

기계시공시 

인력품의 10% 

인력품의 20% 

[주]

① 본 품은 흉고 또는 근원직경을 추정하기 어려운 수종에 적용한다.

※ 곰솔(3m 이하), 독일가문비나무, 동백나무, 리기다소나무, 섬잣나무, 실편백, 아왜나무, 잣나무, 젓나무, 주목, 측백나무, 편백, 선향나무 등 이와 유사한 수종에 적용할 수 있다.

② 본 품은 재료소운반, 터파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지주목세우기, 뒷정리를 포함한다.

③ 식재 후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다음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시는 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⑤ 현장의 시공조건, 수목의 성상에 따라 기계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⑥ 굴삭기 규격은 0.4㎥를 기준으로 한다.




2. 흉고(근원)직경에 의한 식재

(주당)

흉고(근원)직경

(cm) 

구분 

조경공

(인)

보통인부

(인) 

굴삭기

(hr) 

크레인

(hr) 

4(5)이하

5(6)

6~7(7~8)

8~9(9~11)

10~11(12~13)

12~14(14~17)

15~17(18~20)

18~19(21~23)

20~24(24~29)

25~29(30~35)

30~34(36~41)

35~39(42~47)

40~44(48~53)

45~49(54~59)

50(60) 

0.11

0.18

0.28

0.20

0.26

0.33

0.42

0.50

0.60

0.74

0.89

1.04

1.19

1.33

1.42 

0.06

0.09

0.14

0.12

0.14

0.16

0.18

0.21

0.24

0.28

0.32

0.37

0.41

0.46

0.48 

-

-

-

0.39

0.46

0.56

0.68

0.77

0.91

1.10

1.29

1.48

1.67

1.87

1.98 

-

-

-

-

-

-

-

0.22

0.28

0.36

0.45

0.53

0.62

0.70

0.75 

- 지주목을 세우지 않을때는 다음의 요율을 감한다.

인력시공시 

기계시공시 

인력품의 10% 

인력품의 20% 

[주]

① 본 품은 교목류 수종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재료소운반, 터파기, 나무세우기, 묻기, 물주기, 지주목세우기, 뒷정리를 포함한다.

③ 식재 후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다음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흉고직경은 지표면에서 높이 1.2m 부위의 나무줄기 지름이다.

⑤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시는 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⑥ 현장의 시공조건, 수목의 성상에 따라 기계시공이 불가피한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⑦ 장비 규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흉고직경 

굴삭기 

크레인 

8cm ~ 17cm 

0.4㎥ 

18cm ~ 22cm 

0.6㎥ 

트럭탑재형 트레인 10ton 

23cm ~ 34cm 

0.6㎥ 

트럭탑재형 크레인 15ton 

35cm ~ 50cm 

0.6㎥ 

크레인(타이어) 25~50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