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야기/표준품셈

관목 굴취 표준품셈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9. 26. 21:21

관목 굴취

(10주당)

나무높이(m) 

조경공(인) 

보통인부(인) 

0.3미만 

0.07 

0.01 

0.3~0.7 

0.14 

0.03 

0.8~1.1 

0.22 

0.04 

1.2~1.5 

0.34 

0.06 

[주]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분 보호재(녹화마대, 녹화끈 등)를 활용하여 분을 보호하지 않은 상태로 굴취되는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③ 나무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할증할 수 있다.

④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는 그 크기를 나무높이로 본다.

⑤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⑥ 녹화마대, 녹화끈을 사용하여 분을 보호할 경우 다음을 적용한다.

⑦ 굴취시 야생일 경우에는 굴취품의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