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야기/민원서식
건축사사무소휴업신고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8. 5. 21:37
건축사사무소휴업신고
관련법규 : 건축사법 제27조, 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 2항
건축사법 제27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 등의 신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30.]
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등의 변경신고)
① 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이란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11.>
[전문개정 201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