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야기/질의응답 유권해석
건설현장 품질관리 비용 계상이 되나요?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1. 20. 22:19
Q. 건설공사에서 품질관리 비용이 계상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 6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제1항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