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야기/질의응답 유권해석

용도폐지 기준과 절차가 있나요?

서른잔치는끝났다 2017. 3. 7. 15:25

Q. 용도폐지 기준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용도폐지는 행정재산인 도로,구거 등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때에 국유재산법제40조에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분류하는 행정절차로서 재산관리기관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 국유지인 지방의 도로,구거,하천 등에 대한 용도폐지는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시.군.구에게 재위임)에 위임되어 있으며, 절차는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3조 내지 제26조에 따라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합니다. 

아래는 용도폐지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 도로,구거가 공공용으로 사용중인 경우 - 대체도로,대체구거가 필요한 경우(대체시설이 국유지 또는 공유지가 아닌 경우) - 도로의 폐지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이 초래되어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구거의 폐지로 수해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맹지 발생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 40조

제40조(용도폐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다.  <개정 2011.3.30.>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0.>


1. 관리전환, 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


2. 제5조제1항제2호의 재산


3. 공항·항만 또는 산업단지에 있는 재산으로서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


4. 총괄청이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처분하도록 하거나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도록 지정한 재산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41조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수도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정수시설은 제외한다)의 사업 인가 또는 변경인가


나. 가목 및 라목의 사업에 대한 법 제42조에 따른 사업의 폐업 또는 휴업 허가


다. 법 제48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시설의 설치 및 공업용수의 공급


라.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 중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사업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마. 가목 및 라목의 사업에 대한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취소,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이전·변경 및 제거의 명령,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바. 가목 및 라목의 사업에 대한 법 제64조에 따른 수도시설의 개선 명령 등


사. 법 제79조 각 호의 처분에 관한 청문(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청원경찰법」 제5조 및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상의 주요 구조물의 경계를 위하여 배치받은 청원경찰의 임용 및 감독 등


3. 삭제  <2011.1.24.>


4. 「한국수자원공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중 다목적댐,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위한 댐(수력발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농업용수만의 공급을 위한 댐은 제외한다) 및 수도시설(일반수도 중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는 제외한다)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나. 가목의 사업에 대한 법 제11조에 따른 준공인가 및 그 공고와 준공인가 전의 사용 승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개정 2010.10.14., 2011.4.1., 2013.1.16., 2013.3.23.>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호에 따른 관리사무를 위임한다.


가. 도로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도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나. 구거, 하천, 유지(溜池),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항만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다.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무를 따로 위임한 해안매립지, 도로잔여지 등 재산


2. 관리사무의 위임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


바.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


사.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아.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자. 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


차.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카.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타.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파.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하.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거.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너.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더. 법 제41조에 따른 대부


러. 법 제66조에 따른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


머. 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


버.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서. 법 제73조의2에 따라 요청되는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이용·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어.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저.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


처.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6., 2013.3.23.>


④ 삭제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제2호의 경우에는 서울지방항공청장만 해당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한국공항공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수익의 인정


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전대(轉貸)의 승인


다. 법 제16조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의 지도 및 감독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전대의 승인 및 변경승인


3.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4. 법 제7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5. 법 제7조의3에 따른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협의


7.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피해 방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


8. 법 제12조의2에 따른 신공항건설공사에 대한 준공확인


9. 법 제13조에 따른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등의 개축·변경·이전등의 명령 및 고시


10. 법 제13조의2에 따른 청문


1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명령,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중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空域)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의 승인


2.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통제공역에서의 비행 허가


3. 법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4.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한 지시


5.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


⑦ 삭제  <2014.2.18.>


⑧ 삭제  <2013.3.23.>


⑨ 삭제  <2013.3.23.>


[제목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