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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4

환지방식에서 부분준공(부분환지처분)이 가능한지? Q. 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법」(이하 같은법)제50조 제4항에 따른 부분준공 및 부분환지처분이 가능한지? 나. 준공 또는 환지처분 전에 건축허가 및 건축물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다. 환지처분 전 청산금 징수가 가능한지?A. 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부담률 등 토지소유자의 권리의무관계, 기반시설 분담, 환지계획의 변경가능성 등 수용방식 사업과는 다른 특수성이 존재하므로 같은 법 제5조 1항에 3호 및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환지방식의 사업지구가 분할된 경우에 한하여 지구별 부분환지처분 및 부분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도시개발구역에서의 건축허가 및 건축물 사용승인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건축계획이 포함되고 같은법 제19조에 따라 건축허가 등이 의제된 경우에는 .. 2017. 3. 13.
용도폐지 기준과 절차가 있나요? Q. 용도폐지 기준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A. 용도폐지는 행정재산인 도로,구거 등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때에 국유재산법제40조에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분류하는 행정절차로서 재산관리기관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 국유지인 지방의 도로,구거,하천 등에 대한 용도폐지는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시.군.구에게 재위임)에 위임되어 있으며, 절차는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3조 내지 제26조에 따라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합니다. 아래는 용도폐지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 도로,구거가 공공용으로 사용중인 경우 - 대체도로,대체구거가 필요한 경우(대체시설이 국유지 또는 공유지가 아닌 경우) - 도로의 폐지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이 초래되어.. 2017. 3. 7.
공동이행방식의 도급공사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는 방법 Q.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현장에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의 건설기술자도 배치할 수 있는지? A.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 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 현장에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여야 하며, 귀 질의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에 있어서 동법령상 반드시 공동수급.. 2016. 1. 20.
조경용 수목의 재료할증 적용 및 할증수량의 현장 반입 여부 Q.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조경용 수목의 재료할증 적용 및 할증 수량의 현장반입 여부 문의? A. 조경용 수목의 재료할증은 현행 표준품셈 "1-9 재료의 할증율/6.기타재료"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재료할증은 시공중 현장에 반입된 수목에 대해 이동, 식재 등 과정에서 발생되는 손실분을 보정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할증수량의 현장 반입 여부는 공사비산정기준관리 기관에서 답변드릴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라며, 현장여건과 계약법 등 관련규정 및 계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적의 판단(진행중인 공사의 경우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9 재료의 할증율/6.기타재료 간략하게 정리하면 조경용 수목의 재료할증율은 10%이며, 할증수량의 현장 반입여부는 발주처와 .. 2016.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