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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5

용도변경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Q. 2001년 준공된 제조업소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 행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 호와 같은 바, 준공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변경 외에 새로운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경우라면 그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 2017. 3. 13.
가설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Q. 허가 및 사용승인을 얻은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한 경우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A. 건축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동조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지.. 2016. 1. 25.
용도변경 질의회신 사례 용도변경 시 형질변경 조건 등 부여 여부 Q. 건축법령에 적접하게 건축허가를 득하고 사용승인되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공장 및 주택)이 있는 대지에 새로운 대지의 조성이나 형질변경 행위 없이 공장의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고자 할 경우, 인근 하천의 계획 홍수위 이상으로 대지를 조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A. 건축법령에 적합하여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지 조성이나 형질변경이 없이도 건축법령 등 제반 규정에 적합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임 집합건축물인 동일건축물 내 용도변경 시 기존의 (동일) 용도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Q. 집합건축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500㎡미만)이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 그것과 다른 부분의 구분소유자가 학원으로 용도변경하여 .. 2016. 1. 25.
집합건축물에 위반부분이 있는 경우 용도변경 등 Q. 가. 집합건축물(지하 3층, 지상7층) 중 타인 소유의 지상 7층에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분할 등기된 지하1,2,3층에 대하여 용도변경(건축물대장기재사항 변경 포함)이 가능한지 여부 나. 기존 집합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집합건축물에 붙여서 증축(기존건축물의 전유 및 공용부분의 변경이 없는 경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A. 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분할 등기된 집합건축물로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상태라면 타인 소유로 분할 등기된 부분이 부적합한 경우라도 용도변경.. 2016. 1. 25.
건축허가 취소 여부 Q.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신청 시 담당공무원의 착오에 의해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았는 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해당 행정행위가 잘못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허가취소' 할 수 있는지 여부 A.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용도변경 허가가 행정행위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 행정처분을 취소하도록 건축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비록 하자 있는 건축허가라 할지라도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건축행정목적의 실현이라는 공익과 허가.. 2016.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