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이야기/질의응답 유권해석107

용도변경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Q. 2001년 준공된 제조업소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 행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 호와 같은 바, 준공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변경 외에 새로운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경우라면 그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 2017. 3. 13.
도시계획시설(도로) 경미한 변경 Q.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시 도로의 비탈면 등의 발생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선과 일치하지 않을때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변경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선 밖의 부지를 포함하여 결정하고 보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인·허가 서류에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선 밖의 부지를 포함하고 보상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A.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안에서 시행하여야 하므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시 도로의 비탈면 등이 발생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선 밖의 부지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경미한 변경에 해당)결정한 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보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7. 3. 13.
사업승인시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범위 Q. 사업승인시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범위에 대하여A.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과 관련 제19조제1항제5호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중 다음 사항을 의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의제 절차, 관련기관 협의,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장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제15조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 2017. 3. 13.
발코니의 바닥면적 산정 여부 Q. 발코니 외부에 건축물 전체적(40층 아파트)으로 기둥을 설치한 경우에 있어 이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발코니로 인정할 수 있는 지? 나. 외벽 전체적를 커튼월로 구성한 것을 발코니로 인정할 수 있는 지?A. 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ㆍ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건축물의 구조·형태 상 외벽이 항상 기둥보다 바깥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한 발코니를 기둥 등 내력구조체로 지지한 것만으로 당해 발코니를 실내공간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구조적으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발코니를 내력구조.. 2017. 3. 13.
개발제한구역내 건축시 현황도로로 건축가능여부 Q.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과수원관리사 신축허가에 대하여 허가청에서 지적도상 도로는 없으나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허가신청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의 개선을 요구(민원인)A.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건축행위를 할 경우는 건축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합니다. 나.「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고시한 도로를 말하며 이 경우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 다만, 동법제35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해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기.. 2017. 3. 13.
발코니 확장은 단일 안으로 하여야 하는지 및 그 절차는? Q. 준공전 발코니 구조변경은 단일 안으로 하여야 하는지 및 발코니 구조변경 절차는? A. 준공전 발코니 구조변경(확장) 설계는 단일안으로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발코니 구조변경을 단일 안으로 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몇가지 안을 설계하여 사업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변경(공사비 포함) 승인을 받은 후 입주예정자에게 제시하여 선택 및 계약체결하고, 시공 및 감리, 사용검사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2017. 3. 13.
불법건축물의 처벌 Q. 개발제한구역안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치한 경우, 허가권자가 고발할 수 있는지? A.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지에 창고 관련 시실의 설치에 대해서는 「개특법시행령」별표1 제2호다목․라목 및 같은별표1 제5호다목에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농기계 보관창고는 위 규정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은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단속권자로서는 건축법 또는 위 같은법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2017. 3. 13.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추인가능여부 Q.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양어장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득한 후 당초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되어 고발조치된 후 벌금을 납부하였다면 불법행위는 추인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A.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제1항 단서 제2항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의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기타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동법 제30조 벌칙조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17. 3. 13.
완충녹지에 도로점용 가능 여부 Q. 완충녹지에 도로점용이 가능한지 여부A.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서 “녹지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간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43조에서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또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점용허가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에 관한 점용가능여부등 구체적인 것은 점용허가권자가 녹지의 설치목적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 2017.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