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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00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16) 파손된 프로젝터 수리비 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9. 19. 피 신청인을 통하여 이사를 완료한 후 이삿짐 중 프로젝터를 살펴보니 외관상 훼손흔적은 없으나 내부엔진에 문제가 있어 피 신청인에게 프로젝터의 수리비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2008. 8 .19.경 피 신청인과 이사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9. 19. 이사를 하였고 이사를 마친 후 프로젝터를 작동해보니 사용상 별다른 지장은 없으나 켤 때와 밝기조절 밸브를 작동할 때에 딸깍거리는 소음이 발생하여 A/S를 의뢰하였는데 프로젝터 내부 엔진에 문제가 있어 이를 교체해야 하며 그 비용은 717,000원 소요된다고 하는바, 프로젝터 외부훼손 흔적은 없으나 이사 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던 프로젝터 내부.. 2016. 8. 22.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15) 장롱 등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4. 29. 피 신청인과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9. 5. 14. 이사 당일 피 신청인이 1톤 화물차 추가운임을 요구하였고, 컴퓨터, 전구(장식용), 액자, 장롱 등이 파손되었으며, 에어컨은 설치를 거부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컴퓨터, 전구(장식용), 액자, 장롱 등 파손품은 원상회복하여 주고, 에어컨 설치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인은 장롱 외의 파손 제품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경위 피 신청인은 장롱 외의 파손에 대하여는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할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 신청인은 이사 계약 당시 에어컨을 무상.. 2016. 8. 22.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14) 빗물에 젖어 훼손된 침대 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년 7월 포장이사를 하였는데, 이사 당일 비가 와서 신청인이 비닐을 씌워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사업자가 침대 매트리스에 비닐을 씌우지 않아 침대 매트리스가 비에 젖게 됨. 침대는 구입한지 1년도 안된 백만원정도의 제품이며, 비로 매트리스 커버뿐 아니라 내장 스프링까지 녹이 슬어 있어 매트리스 전체를 교환해야 함 이사사업자는 내장재(스프링을 뺀 완충재)에 대한 비용은 배상해 줄수 있으나, 스프링은 녹을 닦아서 사용할 수 있다면서 배상을 거부함 ▶ 판단경위 이사사업자는 우천 시 포장이사를 하면서 침대 등 비에 젖을 경우 훼손 가능성이 있는 화물의 경우 비닐 포장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부룩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 훼손되었다면.. 2016. 8. 22.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13) 고장 난 벽걸이형 TV 수리비 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7. 27. 피 신청인에게 포장 및 보관 이사 서비스를 의뢰하였고, 같은 해 8. 11. 다시 이사화물을 운반했는데 설치한 벽걸이형 TV의 전원이 켜지지 않아 수리를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이행이 안되어 TV 제조사에 수리를 요청하여 수리비용 136,000원을 지급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 신청인 인부들이 1차 포장이사를 하기위해 방문한 당일 아침까지 TV를 시청하였고, 15일간 보관한 후 다시 이사를 한 후에 인부들이 직접 TV를 설치하였으나 화면이 나오지 않았으며, 다음 날도 정상적인 수리를 하지 못했음. 이후에는 이사과정에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면 책임을 회피하여 TV제조사(삼성전자)에 A/S를 신청한 .. 2016. 8. 22.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12) 흠집이 난 냉장고 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이사하면서 월풀 냉장고 왼쪽 문여는 곳이 찍혀서 보기가 흉해 A/S점에서 수리하려고 했으나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 피 신청인에게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냉장고 표면이 크롬이라 찍힌 부분이 흉해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교체비용이 1,000,000원 정도라고 하여 피 신청인에게 최소 300,000원을 요구하였으나 이사업체에서 30,000원도 못주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적정 배상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인은 흠이 워낙 경미하므로 자석 등으로 붙여서 가리면 되므로 배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 판단경위 피 신청인은 신청인의 냉장고에 발생한 흠이 워낙 경미하므로 자석 등으로 붙여서 가리면 되므로 배상하기.. 2016. 8. 22.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11) 해외이사 중 파손된 침대 틀 손해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3. 29. 피 신청인의 물류회사를 통해 이사화물을 포장하고, 위 이사화물은 같은 해 4. 24. 부산항을 출발하여 같은 해 6. 22. 브라질에 도착하였으나 침대 틀의 머리 부분이 파손되어 손해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 신청인의 과실로 침대 틀 머리 부분이 파손되었으므로 한국에서 같은 브랜드의 유사한 침대 틀을 구입하여 보내주거나, 손해배상금 1,500,000원을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인은 침대 틀 포장 시 파손된 사실을 신청인 아내에게 알리고 균열된 부분이 더 균열되지 않도록 피 신청인 로고가 적힌 테이프를 붙여서 포장하였으므로 과실은 없으나 도의적인 차.. 2016. 8. 22.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10) 손 물품에 대한 보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 11. 12 이사업체 본사에 소개한 지점을 방문하여 포장이사 이용계약을 체결, 이사 후 냉장고가 부분 파손된 상태이나 지점의 연락불가로 본사에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함 ▶ 쟁점사항 본사 및 지점 간 지배권 인정여부 ▶ 판단경위 이사화물을 운반한 지점이 본사의 복장이나 로고를 사용할 경우 본사 및 지점간 지배권을 인정해 볼수 있고, 그 범위는 20~30%정도로 보아야 할 것임. 이 사건의 경우 이사 당시 투입차량은 본사의 로고를 사용하지 않았고, 소비자가 지점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약서도 본사의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사에게 일부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례임. ▶ 요약 1. 이삿짐센터 본사에서 소개받은 지점과 계약 2. 파손난 물건 보상받.. 2016. 8. 22.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9) 훼손된 대리석 식탁 수리비용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1.경 피 신청인과 이사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사 당일 포장이사 후 식탁 대리석 상판 3곳에 크랙이 발생하여 보상을 요구했으나 피 신청인이 거부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식탁 대리석 상판 3곳에 크랙이 발생하였고 이는 피 신청인의 이사화물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귀책사유이므로 견적에 따른 비용 350,000원을 보상하여야 하나 피 신청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수리보상 비용으로 150,000원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인은 식탁 대리석 상판(호마이카) 균열은 이사 당일 전래 없는 영하의 날씨 때문에 크랙이 발생하였고 이는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된 것이므로 책임이 없으나 수리비용을 조정하면 합의할 수 있다고.. 2016. 8. 22.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8) 파손된 김치냉장고 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5. 23. 피 신청인과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28 이사를 완료하였으나 김치냉장고의 상태가 이상해 A/S를 의뢰한 결과, 이사 중 김치냉장고를 떨어뜨려 냉장고 하단 부분 파손으로 수리가 불가능하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김치냉장고 제조사의 수리 기사가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이사 도중 냉장고를 바닥에 떨어드린 것이라는 소견에 따라 피 신청인과 제조사의 수리 기사가 만나 파손 상태를 확인하면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전달하였으나 피 신청인은 도의적인 책임으로 100,000원 배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적정한 배상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인은 이삿짐 운반과 관련하.. 2016.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