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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표준시방서

상수도 정수처리시설공사 일반사항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7. 11. 1.

정수처리시설공사 일반사항.pdf

■ 상수도 정수처리시설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상수도 정수처리시설공사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이 시방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 제정 상수도시설기준, 건설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관련 공사시방서, 전문시방서 등에 따른다.

(3)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콘크리트 재질은 이 시방서 KCS 57 10 15 기타공사 (1.1.1) 콘크리트공사를 준용하여 설치한다.

(4) 정수처리시설에 설치되는 펌프, 밸브 등 각종 자재 및 기계•전기 및 계측제어 설비는 이 시방서 KCS 57 80 00 기계공사, KCS 57 90 00 전기공사, KCS 57 95 00 계측공사 관련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5) 내용

① 정류(도류)벽 설치

② 경사판 설치

③ 완속여과지 하부집수장치

④ 급속여과지 하부집수장치

⑤ 표면세척장치

⑥ 상수도용 여과사 투입

⑦ 안트라사이트 투입

⑧ 입상활성탄 투입

⑨ 용존공기부상(DAF) 처리시설

⑩ 오존처리시설

⑪ 막여과 처리시설

⑫ 부대공사

 

1.2 참고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자재 일반

(1) 자재반입시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한다.

(2) 정수처리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내식성이 크고, 특히 물에 접하는 재료는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용출되지 않아야 하며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기준 및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시험 및 검사

(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KS)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공사시방서의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3) 시험에 합격된 재료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않고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1) 시공자는 설계도서,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표, 시공계획서등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다.

(2)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등에 대한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품질 확보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3.2 공정관리

(1) 시공자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공사기간 중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정 실적이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지연될 때는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3 기타

세부 시공사항은 정수처리시설의 각 항별 해당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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