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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표준시방서

상수도 급수설비공사 일반사항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7. 11. 1.

상수도 급수설비공사 일반사항.pdf

■ 상수도 급수설비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급수설비의 공사와 불용관 정비 및 누수복구공사에 적용한다.

(2) 내용

① 급수관의 분기

② 급수관의 배관

③ 수도미터 및 보호통

④ 저수조

⑤ 급수설비의 오염방지

⑥ 급수밸브

⑦ 불용관 정비 및 누수복구공사

 

1.2 참고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 수도법

• 소방기본법

• 산업안전보건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1.3 용어의 정의

• 급수설비: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 배수관: 배수지 또는 배수펌프를 기점으로 하여 급수장치까지의 배수를 목적으로 부설한관을 말한다

• 불용관: 기능을 상실한 상수도관이 존치되어 장래 누수요인을 잠재한 상수도관을 말한다

 

1.4 구조 및 재질

급수관은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내식성이 크고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재질의 것이라야 하며 수압, 토압, 부등침하, 동상(凍上) 등에 대하여 안전하고 전식(電蝕), 토질에 의한 부식등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관종

이 시방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일반사항 1.1.3현장업무관리 1.1.3.1상수도용 기자재에 따른다.

 

1.6 관의 운반, 취급, 보관

(1) 이 시방서 KCS 57 30 10 상수도관의 취급•운반에 따른다.

(2) 수도용 스테인리스 주름 강관

① 운반 및 적재 시 제품을 손상시킬 수 있는 못 또는 날카로운 물체가 주위에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반 및 적재 시 무거운 짐을 얹거나 밟지 말아야 한다.

③ 주름마디부의 굴곡 반경을 최소 75R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주름마디부의 어느 한곳을 5회 이상 계속 반복해서 구부리지 말아야 한다.

⑤ 주름마디부의 몸체에 파이프 렌치 또는 기타 공구로 힘을 가하거나 뒤틀리게 하지 말아야한다.

⑥ 신축가동식 슬립인 죠인트 관이음쇠의 연결 시 반드시 스테인리스 주름 강관의 홈가공 여부를 확인하고 연결 하여야 한다.

⑦ 신축가동식 슬립인 죠인트 관이음쇠와 접합부인 주름마디관의 직관부가 찌그러지지 않도 록 해야 한다.

 

1.7 터파기

이 시방서 KCS 57 10 10 구조물 및 관로 토공사에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공사 관련사항

이 시방서 KCS 57 10 05 1.2.2.2 공사관계 시방서 및 1.2.2.3 관련 설계 및 시설기준에 따른다.

이 시방서 KCS 57 10 05 상수도공사 일반사항 1.1.4 건설안전 및 환경관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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